재정경제부

(보도설명)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종전 시행되던 중과 유예와는 다릅니다.

'26.8.4.(화) 경향신문 「 1 주택 실거주 &middot; 비거주 구분 없이 시가 20 억까지 종부세 안 내 」 및 「 시가 30 억 ' 마 &middot; 용 &middot; 성 ' 도 피해간 증세 … ' 똘똘한 한 채 ' 억제 퇴색 」 기사 관련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문의.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임동호 (044-215-4308)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「공공누리 제1유형:출처표시」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,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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