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보도설명)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합리화하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
'26.8.6.(목) 한국일보 「 " 정부 믿고 임대 등록했는데 … " 집도 못 팔고 세금폭탄 ' 이중고 ' 」 및
「 " 상생임대 · 재건축 매입임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" … 시장 혼란 」 기사 관련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.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임동호 (044-215-43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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