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경제부

(보도설명)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반영하였고, 입법예고 및 대통령령 등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문의.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박병선 (044-215-4313)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「공공누리 제1유형:출처표시」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,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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