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6.8.11. 파이낸셜뉴스는 「'非아파트 2주택 제외' 9억까지 넓힌다」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.
< 보도 내용 >
□ '26.8.11. 파이낸셜뉴스는 「'非아파트 2주택 제외' 9억까지 넓힌다」 제하의 기사에서
ㅇ "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살 때 이를 (취득세 등 세금 중과 판단 시) 주택 수에서 빼주는 기준이 넓어질 전망이다. 현행 전용 60m2·6억원(수도권)에서 최대 85m2·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"고 보도하였습니다.
< 정부 입장 >
□ 소형 신축 非아파트에 대한 취득세·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참고로, 건설임대에 대해서는 현재도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및 중과배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
ㅇ 공시가격 9억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69% 단순 적용시 시가 13억원 수준이며, 30호 이상 건설임대하는 경우 공시가격 12억원(시가 기준 약 17억원) 이하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
* 담당자 : 부동산세제과 채가람(044-205-3832)
정책브리핑의 자료는 「공공누리 제1유형:출처표시」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,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정책 목록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