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월 11일 조선비즈 <정부,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→7년 확대 추진>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.
□ 보도 주요내용
ㅇ 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'5년 이내'에서 '7년 이내'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
ㅇ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예정
□ 설명내용
ㅇ 부동산토론회 온라인 게시판,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결혼 페널티 개선 제안과제 22개를 발굴한 바 있으며, 개선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한건 한건 검토 중입니다.
ㅇ 동 건도 검토 중이며 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담당자 : 지방세특례제도과 하관수(044-205-38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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