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경제부

(보도설명)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며,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

2026.8.11. 한국경제 「"0.5+0.5=2?"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취급… 종부세 '뒤통수'」 기사 관련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.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최윤희 (044-215-4335)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「공공누리 제1유형:출처표시」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,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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