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

금융위 "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청년층 주택 구입 기회 제공 위한 것"

8월 15일 조선일보 <4억 이하 非아파트만 대출에 2030 "폐버스 다음은 빌라냐" 분노>, JTBC <출 80% 나온다고? "아…" 청년도 '아파트에 살고싶다'>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.

금융위원회는 "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넓혀드리는 것으로, 아파트 구입을 막는 것이 아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

[보도 내용] □ 8.15일자 일부 매체는 청년들은 아파트 구입을 선호하나, 정부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통해 非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고 언급하며, ㅇ 최근 논란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동 상품의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 [금융위 설명] □ "청년미래보금자리론"은 역세권 빌라&middot;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,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"추가로 제공"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되었습니다. □ 또한,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기존 정책 수단(보금자리론, 디딤돌대출 등)을 충분히 활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ㅇ 실제로 '25년중 청년층에게 공급된 보금자리론(12.0조원)의 97%(11.6조원)가 아파트 구입에 활용되었습니다. ➡ 아파트 구입을 위한 기존의 정책 지원 수단 등은 앞으로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. □ 아울러, 동 상품 이용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(수도권&middot;규제지역 70%, 그 외 80%)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언급은 동 상품 관련 최초 발표시부터 누차 설명드린 내용입니다. □ 향후 "전월세 부담" 등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"선택하는 청년들"에게 동 상품이 "실질적인 도움*"이 될 수 있도록 상품 출시('27.1월) 전까지 제도를 더욱 더 세심하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. *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약 2%p 낮은 수준의 금리 제공(잠정) 문의 :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(02-2100-1696)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「공공누리 제1유형:출처표시」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,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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