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보도설명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신설하되, 취학, 근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.
2026.8.20. 중앙일보 「고치려다 또 신혼부부 울린 '결혼 페널티'」 기사 관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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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.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현원석 (044-215-42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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